‘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기준 논란 확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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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후 창업땐 지원대상 빠져… “똑같이 영업제한 했는데 차별”
정부 “2차 신청때 기준보완 검토”

“정부에서 영업 제한업종은 매출 상관없이 새희망자금을 준다는 말만 믿고 있었는데 신청조차 할 수 없다니 너무 답답해요.”

올 7월 수도권에 필라테스 학원을 연 천모 씨는 자신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을 듣고 허탈해했다. 그는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학원 문을 닫아 매출 타격이 컸다”며 “이달 들어 거의 영업을 못 해 임차료 내기도 힘든데 6월 이후 창업한 사람은 지원해주지 않는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2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주는 새희망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지만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가운데 똑같이 정부 방역에 협조했는데 창업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에 100만 원,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특별피해업종에 소득 감소와 관계없이 150만∼200만 원을 준다. 하지만 올해 6월 1일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똑같이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영업을 안 했는데 왜 차별하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 매출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특별피해업종에 한해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돼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추석 연휴 이후 2차 신청을 받을 때 피해업종에 한해서는 기준을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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