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리 국민 사살]北, 1999년 군사분계선 일방 주장
9·19군사합의 ‘평화수역’ 조성은 北 비협조로 진전없는 상태
해군-해경, 선박 39척 투입 집중수색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의 시신 수색 과정에서 남측이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면서 북한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거론하자 군 안팎에선 노골적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실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은 북한이 1999년 9월 서해 NLL 이남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남북 경계선이다. 서해 NLL에서 길게는 50km 이남까지 설정돼 있다. 백령도 등 서북도서를 비롯한 광범위한 남쪽 해상이 모두 포함된다. 이를 인정할 경우 서북도서 일대는 물론이고 그 남쪽 수역까지 북한의 ‘안마당’이 되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유사시 서북도서와 서울 등 수도권 방어 측면에서도 일고할 가치도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우리 군은 서해 NLL을 인정하라고 북한에 줄곧 요구해왔다.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뒤 반세기 이상 남북 간 ‘실질적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온 NLL을 공식 수용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서해 NLL을 남북 충돌의 근원이자 ‘불법 무법의 선’이라고 비난하면서 수시로 침범하는 한편 제1·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릴레이 도발’을 해왔다. 북한은 NLL 일대를 ‘한반도의 화약고’로 만들어 남측이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저의를 숨긴 적이 없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앞서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지만 북측의 비협조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간 정부는 9·19 합의문에 ‘서해 북방한계선’이 명시된 것은 북한이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한 근거라는 주장을 해왔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또다시 남측을 위협하며 서해 NLL 무력화 저의를 드러냄에 따라 정부의 인식이 안이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 씨의 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해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을 8개 구역으로 나눠 집중 수색을 하고 있다. 해경과 해군의 함정 29척과 어업지도선 10척 등 39척과 항공기 6대가 투입돼 연평도 서쪽부터 소청도 남쪽 해상까지 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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