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가 제한, 내달 11일까지 유지…추석 코로나 차단 위해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8일 11시 07분


"오늘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
휴가 출발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중지

군이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가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음달 11일까지 유지한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부대관리 지침과 관련해서 오늘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전 부대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0월1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군 장병 휴가를 원칙적으로 중지하되 전역 전 휴가, 병가 등에 의한 청원휴가만 정상 시행하고 있다. 또 신병 위로휴가 대상자와 장기간 휴가 미실시자는 지휘관 판단 아래 휴가를 갈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 휴가 출발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정 중지된다. 외출도 병원 진료 등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된다.

이날 현재 군 부대에 코로나19 환자는 없다. 누적 확진자는 111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16명, 군 자체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1199명이다.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이고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보건당국 기준 방위사업청 내 격리자는 22명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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