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장발장 방지 3법 발의…“빈곤의 범죄화 막아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8일 14시 46분


'월세 구속·전세 석방' 방지, 소득 연동형 벌금제 도입 등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8일 월세 구속·전세 석방 방지, 소득 연동형 벌금제 도입, 구속 피의자 아동 보호 등 빈곤의 범죄화를 막기 위한 ‘장발장 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일정한 주거지가 없음을 의미하는 ‘주거부정’(住居不定) 요소를 고려해 월세 주거자는 도주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하고 전세 주거자는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석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주거가 일정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도망할 위험이 있다고 하거나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도망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만약 주거부정을 이유로 구속이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로 인해 빈곤이 가중돼 또 다른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구속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거부정 요소를 배제해 이 같은 폐해를 막도록 했다.

또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수벌금제는 핀란드를 시작으로 스웨덴, 덴마크, 유럽 등에서 현재 적용 중이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피의자 구속 사실을 관할 지자체장에 통보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장발장 방지 3법을 통해 빈곤의 범죄화라는 회전문이 멈추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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