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 사건 관계자들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특별검사(특검)를 통해 진실을 밝히자고 촉구했다.
김은혜 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권 눈치보기 불기소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의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또 휴가 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없음’ 면죄부를 검찰이 부여했다”고 일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전에 딱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보고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는 의심은 사실이 돼버렸다”며 “국정감사에서 동부지검을 상대로 의혹들을 낱낱이 캐묻겠다”고 말했다.
수사 담당기관인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공보자료를 내고 “수사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에 대해 제기된 Δ군무이탈 Δ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가 모두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다.
서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추 장관과 전 보과좐 최씨,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씨(대령예편)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나 군무이탈방조죄도 불성립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군무이탈의 ‘범의’(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와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대장 권모 대위는 현역 군인이므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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