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8일 정부가 일부 보수단체에서 예고한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보수단체가 개천절 당일 200대의 차량을 동원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한 집회 신고에 대해 경찰이 불허하고, 위반시 면허 취소까지 공언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따져볼 일”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경찰이 감염병 확산 위험과 관련이 없는 비대면 시위마저도 주요 도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전면 금지 통고하고 법 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면적인 금지는 그에 앞서 일부 제한의 방법을 먼저 사용하고 제한의 방법으로도 부족할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량 시위를 이유로 한 면허 정지 및 취소 엄포는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보수 단체를 향해서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과 국민들을 생각할 때 전염병 전파를 우려하게 만드는 대규모 집단행동을 스스로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