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보좌관에 장교 연락처 줬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9일 03시 00분


‘휴가 연장 요청 전화’ 보좌관에 시킨적 없다더니 거짓말 논란
2차 병가 중 “아들과 연락을” 카톡
檢 “직접 관여 정황은 발견 안돼” 秋-아들-보좌관 모두 무혐의 처분
휴가처리 대위 2명은 軍검찰 송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17년 6월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 중이던 아들 서모 씨(27)의 휴가와 관련해 당시 최모 보좌관과 이틀 동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최근까지 국회에서 “휴가 연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보좌관에게 시킨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추 장관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최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 장관이 2017년 6월 14일과 21일 최 씨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파악했다. 최 씨는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이던 14일 추 장관에게 “(무릎수술 관련)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21일에는 추 장관이 서 씨가 근무하던 부대를 총괄하던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최 씨에게 먼저 전달한 뒤 “아들이랑 연락 취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최 씨는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이 최 씨와 연락한 이틀간 공교롭게 최 씨가 김 대위와 통화했고, 서 씨는 귀대 없이 1, 2차 병가와 연가 등을 연속 사용해 23일 동안 휴가를 갔다.

검찰은 피고발인 추 장관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26일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했다. 또 “서 씨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추 장관의 진술을 근거로 추 장관이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최 씨와 서 씨 등도 불기소했다. 서 씨의 1, 2차 병가 및 연가가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하에 실시되었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 씨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2017년 6월 25일 미복귀 논란 당일 당직사병에게 휴가 처리를 명령한 김 대위와 서 씨 소속 부대 지원대장 권모 대위 등 현역 군인 2명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행정 미비에 대한 군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현역 군인의 위법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추 장관 등을 먼저 무혐의 처리해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올 1월 고발 사건 접수 이후 8개월 동안 수사를 종결하지 않다가 이달 4일 검사 3명으로 수사팀을 재구성한 뒤 24일 만인 28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대검은 전날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지만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종결을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이번 수사 종결로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

위은지 wizi@donga.com·배석준 기자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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