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사살하면 총살…결심은 재판 비켜갈 인물이"
"책임을 정장에 넘겨 씌운 것 비겁…결정자 공개해야"
"통지문, 대남 매체 어디에도 없어…공개했는지도 의문"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북한군이)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의 옆에서 기다렸다는 것이 처음부터 그를 사살할 생각이 없었다는 증거”라며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사살된 배경에 대해 “(통지문에서) ‘정장의 결심’이라는 것은 날조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군 규정에 의하더라도 민간인을 장시간 억류하고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살하면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총살까지 당할 수 있다”며 “북한에서 군사재판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결심은 군사재판을 비켜갈 수 있는 인물이나 집단만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책임을 정장 한사람에게 다 넘겨 씌운 것은 비겁하고 치졸하다. 우리 군에 정말 첩보가 있다면 이번 만행의 결정자가 정장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25일 청와대가 발표한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지문은 29일 현재 북한의 대남 대외 매체 그 어디에도 없다”며 “북한이 통지문을 청와대를 내세워 공개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정의의 심판 시간을 앞당기려면 우리라도 가지고 있는 첩보 자산에 기초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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