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관련 해양경찰이 2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월북 여부 등 여전히 북측의 주장과 차이가 있어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이날 국방부에서 확인한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실종 공무원 A(47)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이 밝힌 근거는 북측이 A씨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미뤄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실종됐을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 조류와 조석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A씨가 단순히 표류됐다면 북한 해역에 도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발견된 위치까지 가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이 있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해경은 아울러 A씨의 채무가 3억3000만원이며 이 중 도박 빚이 2억6800만원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빚 때문에 월북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월북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채무를 꼽은 것이다.
이는 당초 감청 등 정보자산을 근거로 한 국방부의 설명과는 같지만 북측과는 여전히 엇갈린 설명이다.
북한은 25일 통일전선부 명의로 남측에 보낸 전통문에서 A씨에 대해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를 ‘월북자’라기보다 ‘침입자’로 규정하고 있다.
A씨의 친형 역시 이날 해양경찰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일방적인 월북 단언’이라고 주장하며 사과와 대면 면담을 요청하는 등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시신 훼손 여부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쟁점 중 하나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방독면을 쓰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사격 후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됐다”고 밝혔다. 시신이 아닌 부유물만 태운 것으로 시신은 유실됐다는 주장이다.
해양 경찰은 이날 이에 대해 “국방부 자료를 보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고 돼 있다”면서 “시신훼손 정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기존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이번 사건 관련 첩보를 재분석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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