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를 사살할 당시 ‘AK 소총’을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과 정보당국은 22일 오후 9시 40분경 황해남도 옹진군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해군 경비정에 탄 북한군이 이 씨를 향해 ‘AK 소총’을 발사했다고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이 씨가 사망할 당시 정황을 포착한 대북감청 등 첩보를 통해 북한군이 개인화기를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도 일부 공유됐다고 한다. 북한은 25일 통지문에서 화기에 대한 설명 없이 “(단속)정장의 결심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 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주장했다.
이 씨를 사살할 당시 쓰인 화기는 유효사거리가 300m인 AK-47 소총으로 보인다. 통상 K-2 소총에 5.56mm 탄환을 쓰는 우리 군과 달리 북한은 파괴력이 더 큰 7.62mm를 사용 하고 있다. 북한 전방부대에선 AK-47 소총과 더불어 관통력, 살상력이 향상된 AK-74 소총(5.54mm)을 혼용해서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은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씨의 사망 경위를 설명하면서 북한군이 사용한 화기의 종류나 탄환 수에 대해 “특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군은 북한군이 북측 해역에서 개인화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9·19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24일 “완충구역에서 사격을 못하도록 하는 건 포병 사격일 경우”라며 “9·19합의는 자기(북한) 측에 넘어온 인원을 사격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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