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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피부양자’ 벤틀리 등 억대 차 타도 건보료 면제…“공평한가”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02 11:40
2020년 10월 2일 11시 40분
입력
2020-10-02 11:39
2020년 10월 2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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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재산 산정할 때 '전·월세' '자동차'는 제외
"수억원짜리 자동차 갖고도 건강보험 공짜로 이용"
수억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도록 설계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피부양자 중 63만7489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 부과됐을 거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차량 중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318대로 집계됐으며, 이중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등을 보유해 총 잔존차량가액이 5억원을 넘는 50대 초반의 피부양자도 있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서만 부과된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는데 이때 ‘전월세’와 ‘자동차’는 제외하고 있어 억대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 의원은 “월 100만원만 벌어도 매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수억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과연 공평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지적된 지 오래됐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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