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차량집회’ 허용되자…조국 “법원 판단 감수, 이웃에 죄송”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0월 3일 11시 30분


2019년 8월 26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으로 출근하며 각종 논란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2019년 8월 26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으로 출근하며 각종 논란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주택 인근에 대해서 조건부 차량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이웃 주민에게 사과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이 먼저 적은 말도 기사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는 이어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법원이 이 판단, 감수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네 이웃 분들께 죄송하게 되었다”고 사과의 말을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전날 보수 시민단체 애국순찰팀이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차량 1대당 1명씩 9대 미만 △제한된 경로에서만 진행 △집회 도중 창문을 여는 행위나 구호 제창 금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로 집회시간 제한 등 조건을 부가했다.

시위 경로는 애국순찰팀이 당초 경찰에 신고한대로 서울 우면산~방배동(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구의동(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으로 허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방배동 조 전 장관 자택 인근에서는 아파트 진입을 위한 이면도로에 진입하지 않고 대로로만 주행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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