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6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으로 출근하며 각종 논란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주택 인근에 대해서 조건부 차량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이웃 주민에게 사과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이 먼저 적은 말도 기사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는 이어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법원이 이 판단, 감수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네 이웃 분들께 죄송하게 되었다”고 사과의 말을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전날 보수 시민단체 애국순찰팀이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차량 1대당 1명씩 9대 미만 △제한된 경로에서만 진행 △집회 도중 창문을 여는 행위나 구호 제창 금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로 집회시간 제한 등 조건을 부가했다.
시위 경로는 애국순찰팀이 당초 경찰에 신고한대로 서울 우면산~방배동(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구의동(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으로 허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방배동 조 전 장관 자택 인근에서는 아파트 진입을 위한 이면도로에 진입하지 않고 대로로만 주행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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