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한 朴의장, 코로나19 음성…11일까지 재택근무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3일 23시 37분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독일 베를린에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연방 대통령과 만나 순방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조응천 의원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을 소개하고 있다.(국회 제공) © 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독일 베를린에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연방 대통령과 만나 순방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조응천 의원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을 소개하고 있다.(국회 제공) © 뉴스1
스웨덴·독일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박 의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능동 감시자로 분류됐지만, 만약을 대비해 오는 11일까지 재택 근무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에 따르면 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조응천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국회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순방단은 이날 귀국 직후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우리나라 방역 지침에 따라 해외 방문 후 귀국한 내국인은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하지만 박 의장을 비롯한 순방단은 공무로 해외를 방문한 만큼 외교부로부터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았다.

격리예외자로 분류될 경우 공항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다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 14일 간 능동감시자로 분류된다. 이 기간 동안 모바일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매일 증상을 확인하고 보건당국과 연락해야 한다.

순방단이 모두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박 의장은 혹시라도 모를 감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자택에 머무를 예정이다. 순방단도 재택근무 후 12일부터 출근하다. 단 동행한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6일까지 재택근무한 뒤 출근할 예정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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