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우리 정부 정책 기조다. 대통령께서도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금융시장 활성화와 기업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 있다”며 “정부 기조와 정책 방향은 일관성을 가질 때 신뢰받을 수 있다”고 에둘러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3억원이라는 대주주 기준의 출처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대주주 요건 범위를 가족 단위로 묶는 게 국제 기준에 온당한지도 제대로 살펴보자. 주식을 살 때마다 가족 간 서로 어떤 주식을 보유하는지 묻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 완화로 10조원 이상의 개인 순매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주식만 9조원”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대주주 요건 완화가 우리 주식 시장에 미칠 충격은 꽤 클 텐데 이 또한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코로나 위기로 자칫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국내 주식 시장을 지켜낸 것은 동학 개미들이었다”며 “정부·여당이 동학 개미들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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