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해경, 조명탄도 안쏜채 피살 공무원 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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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해경요청 없어” 해경 “北반발 우려”

군과 해경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의 시신 수색 과정에서 조명탄을 한 발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의 반발을 우려해 군경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시신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등에 대한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은 지난달 21일 이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부터 이달 5일까지 서해 해상을 수색하면서도 조명탄을 사용하지 않았다. 군경은 이전에 해상을 수색할 때 항공기나 육지에서의 포사격을 통해 수십∼수백 발의 조명탄을 투하하곤 했다. 일각에선 군경이 서북도서 포사격을 중지하도록 한 9·19남북군사합의를 의식했거나 지난달 27일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북측 위협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사실상 ‘북한 눈치 보기’로밖에 볼 수 없는 소극적인 수색”이라고 전했다.

군은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구조 주관기관인 해경에서 조명탄 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접경지역에서 조명탄을 쏠 경우 북측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공무원 피살#시신 수색#조명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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