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웜비어 가족 승소…北상대로 피살 사건 소송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6일 14시 20분


국민의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조사 촉구
"정부 국민보호 의무 저버려…법률적 검토 중"
"北 코로나 방역 만행도 함께 유엔 조사 촉구"
유족 측 "美오토웜비어 재단과 연대 검토 중"

국민의힘이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하태경·태영호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앞에서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하 의원은 “미국의 오토 웜비어 가족은 재판을 통해서 이겼다. 웜비어 사례와 유사하게 변호사와 협의하고 있다”며 “북한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정부가 응당히 해야할 국민보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그것과 관련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유엔 측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행위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북한 내에서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코로나 의심자가 목욕탕을 갔다거나 허가를 안 받고 코로나 의심자를 만났다거나 하면 처형하거나 총살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대량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러한 차원에서 함께 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해 (사살 지시가) 단속정 정장의 결심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문서로서 (우리 정부에) 통지했다”며 “유엔이 이번 사건을 조사할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 성원국은 북한에 공식 답변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인간을 총으로 사살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전 세계에 발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은 미국의 오토 웜비어 재단과의 연대도 검토하고 있다.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씨는 전날(5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만남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 웜비어는 북한에 17개월 동안 구금·억류됐다가 본국으로 송환된지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의 대학생이다.

웜비어 유족은 미국이 압류하고 있었던 북한 선박의 매각 대금 일부 등을 바탕으로 납북 피해자를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이씨는 “(반 총장이) 재단과 연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했다”며 협력의사를 밝혔다.

이날 하 의원과 태 의원, 이씨는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에 조사촉구 요청서를 제출하고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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