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달님 영창’ 김소연 상대 1억 손배소 패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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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6일 14시 41분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6일 대전지법에서 민사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 뉴스1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6일 대전지법에서 민사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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