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정권 출범 후 한일 첫 합의…경제 교류 정상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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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6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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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News1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News1
한국과 일본이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에 합의해 오는 8일부터 이를 시행하기고 합의했다고 6일 외교부가 밝혔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정권이 출범한 뒤 첫 한일 간 합의다.

이번 합의는 한일 간 경제교류 정상화의 진전된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적 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을 일부 복원하는 차원이다.

이번 특별입국 절차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해 일본 입국 후 14일의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14일의 격리 조치 때문에 한일 간 경제교류에는 어려움이 지속돼 왔다. 인접국가로 다양한 경제분야에서 밀착 관계였던 일본을 상대로 한 경제활동에 차질이 있었다.

한일 모두 이 같은 상황에 공감대가 있어 지난 7월부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로 정치적 갈증을 겪으면서도 이 사안에 대한 협의는 꾸준히 지속됐다.

지난 여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되면서 잠시 협의도 주춤했으나 코로나19가 다시 진화 국면에 접어들며 전격적으로 협의가 도출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 도출이 스가 정권의 출범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역대급 갈등’을 겪은 아베 신조 정권 때의 갈등 진화를 위한 ‘허니문’ 차원의 조치일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전화 통화를 갖고 한일 간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의 조속한 합의에 공감한 것을 두고도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정상이 양 국의 인적교류 재개가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라고 언급해 이 같은 기류와 전망을 부정하지 않았다.

실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그간 물리적 장애가 있어 경제교류를 진행하지 못했던 기업인들의 대일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수치의 변화는 물론 대일 여론의 변화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한일 간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중심인 정치적 갈등까지 해결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로 인한 배상 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해 현금화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일본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일본 언론을 통해 외무성의 한 간부가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정부 차원의 확약을 해야 스가 총리의 방한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이 보도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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