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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 직원, LA총영사관 여직원 성추행 혐의…외교부, 징계 안해
뉴스1
업데이트
2020-10-07 08:16
2020년 10월 7일 08시 16분
입력
2020-10-07 07:45
2020년 10월 7일 0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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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미국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던 국가정보원 소속 고위 공무원이 지난 6월 말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직원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소속 A 씨는 LA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 직책을 맡아 근무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회식 자리를 마친 후 계약직 여직원 B씨를 상대로 강제 입맞춤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외교부는 7월 중순경 경찰로부터 수사를 개시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야 사건을 인지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사건이 발생한 뒤 한달 동안 A씨 자체를 인지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A씨에 대한 미온적 조사를 통해 징계 절차도 밟지 않는 등 외교부 지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해 외교부가 취한 조치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10여 일이 지난 후인 7월 말에 A씨를 국내로 복귀 조치한 것이 전부다. 원 소속인 국정원으로 돌아간 A씨는 현재까지 직무배제 외 별다른 징계 없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측은 김 의원 측에 “국정원 직원이라 핸들링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김 의원실은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 이어 외교부와 관련된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4개월째 가해자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정원장 눈치를 살필 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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