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배신자 규정, 딸 처벌할 수도” 태영호, 조성길 한국行 공개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7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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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7 © News1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7 © News1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7일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 “북한에서 변절자, 배신자로 규정될 것”이라며 “북한이 조성길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을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딸이 북한으로 끌려가 있는 특수한 상황이고, 조성길 부부의 소재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며 “어떻게 이것이 노출됐는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북 외교관들이 북한 대사관에서 탈출해 상주하고 있던 현지 국가에서 조용히 체류하고 있을 경우 북한에서는 그들을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한다”며 “하지만 만약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면 그들을 배신자, 변절자라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주자·이탈자로 분류된 탈북 외교관의 가족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중 가장 가혹한 처벌은 지방으로의 추방이지만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등 극단적 처벌은 하지 않는다”며 “변절자, 배신자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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