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세대합산→개인별 변경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8일 03시 00분


정부, 개인투자자 반발에 물러서
“3억이상 주식 양도세 부과는 유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지분을 산정할 때 직계가족 대신 본인 보유분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주주 요건 금액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예정대로 시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을 따질 때) 세대 합산을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 이상 보유’에서 ‘3억 원 이상 보유’로 강화할 예정인데, 이를 계산할 때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연좌제 논란’이 벌어졌고,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정부는 그 대신 대주주 요건 금액을 3억 원으로 낮추는 것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홍 부총리는 내년 4월부터 이를 적용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2017년 하반기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수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내년부터 대주주 요건 금액을 낮추는 것도 보류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이 역시 변경 가능성이 거론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2020 국정감사#주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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