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008년과 올해 9월까지 북한이탈주민에게 보로금 76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가 제출한 최근 13년간 연도별, 금액별 보로금 지급 인원 및 금액 자료 분석 결과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북한이탈주민 451명에게 지급된 보로금은 76억2200만원이다. 지급액 평균액은 1568만원이다.
이 중 2억원 이상인 최고액 지급은 Δ2017년 1건(2.27억) Δ2019년 1건(2.36억) 등 총2건 으로 확인된다.
금액 구간별 지급 비율을 보면 Δ1000만원 미만 지급 74.0%(333명)으로 제일 많았고 Δ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지급 16.0%(74명) Δ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지급 4.0%(18명) Δ1억원 이상~2억원 미만 지급 5.0%(24명) Δ2억원 이상 지급은 1%미만(2명) 이었다.
사유별 지급건수는 ‘정보’가 99.0%(449건)의 비율로 압도적이고 ‘재화’1%(4건), ‘무기류’는 1건이었다.
보로금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의 가치에 따라 5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국정원·국방부가 보로금 지급 필요를 검토하여 통일부에 지급 신청을 하면 통일부가 금액을 결정하여 하나원이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거친다.
보로금은 정보나 장비의 가치에 따라 5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다만 통일부 장관의 판단하에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대 10억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
사유별로는 Δ정보 5억원 Δ군함·전투폭격기 5억원 Δ전차·비행기 3억원 Δ기관총 등 무기류 1000만원 Δ재화 시가상당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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