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산단)를 조성하면서 예상 폐기물 발생량을 다르게 산정해 처리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사례가 있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폐기물 산정 방식을 제각각 적용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매년 폐기물 처리시설에 입고되는 폐기물 양을 산정하는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5년마다 폐기물 처리시설과 생산량·폐기물량을 종합해 만드는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통계청이 해마다 만드는 ‘전국 사업체 조사’를 일부 산단이 혼용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경기 연천군에 조성 중인 은통BIX산단과 통현산단을 예로 들었다. 두 단지의 면적은 각각 60만 ㎡와 16만8000㎡. 규모만 놓고 볼 때 은통산단이 통현산단보다 3배 이상 넓다. 그러나 2017년과 2020년 두 산단이 각각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산정한 폐기물 예상 발생량은 연간 3800t(은통산단)과 1만2000t(통현산단)이다. 규모는 3분의 1가량 작은 통현산단에서 더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은통산단은 폐기물처리시설 의무 대상에서 면제됐다.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면적 50㎡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 t 이상이면 폐기물 처리시설 의무 대상에서 면제된다. 규모는 크지만 폐기물 예상 발생량이 적어 면제된 것이다.
두 산단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제각각 다른 통계를 사용했다. 은통산단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산정한 산업폐기물의 양과 ‘전국 사업체 조사’에서 산정한 전국 제조업 사업체수를 혼용해 배출할 폐기물 양을 산정했다. 폐기물의 양과 사업체 수를 각각 다른 통계에서 가져온 뒤 한 사업체에서 배출할 폐기물량을 예측한 것이다.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산정하는 산업폐기물을 배출 사업체는 3만5367곳이다. 산업폐기물 배출 신고를 해야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만 산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전국 사업체 조사’에서는 직종별로 사업장을 나누기에 전국 제조업 사업체는 41만 곳으로 집계됐다. 3만5367곳에서 배출한 폐기물을 41만 곳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나눠 계산하니 사업장당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이 과소 평가됐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통현산단은 ‘전국폐기물 통계조사’를 활용해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하되 업종별 특성을 따라 적절한 통계를 활용하게끔 되어있지만 특정 통계를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50만 ㎡ 이상 규모인데도 폐기물 예상 발생량이 연간 2만 t 이하로 산정돼 처리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산단은 94곳에 이르렀다. 박 의원은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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