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불법 음란물’ 전송 내역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민주평통이 제출한 ‘업무용 컴퓨터 파일 전송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된 성착취물 등 음란물 13건을 비롯해 영화, 음원 등 업무와 무관한 파일 전송 기록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이 국감장에서 “제목을 말하기도 어려운데,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며 공개한 음란물 동영상 파일명에는 ‘야동’, ‘몰카’ 등의 단어가 들어 있었다. 업무용 컴퓨터에서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전송 기록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박사방’ 사건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 등 불법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인데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전송 내역 중에는 음란물 외에도 음원과 영화, 게임 등도 대거 포함됐다. 김 의원은 “민주평통이 얼마나 해이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운로드 과정에서 악성 바이러스가 업무용 컴퓨터를 감염시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총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철저히 조치하겠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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