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철 합참의장 국감서 답변
“자진 월북 의미 표현은 있어 소각 추정 불꽃 찍은 사진 봤다”
해경청장 “새벽 2~3시쯤 실종 추정”…“휴대폰 인위적으로 꺼” 말한뒤 번복
우상호 “떠내려갔든 월북했든 피살된게 어떻게 정권책임인가”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가 북한군에 피살될 당시 군이 포착한 첩보에 ‘시신’이나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원 의장의 모호한 언급을 두고 당초 이 씨가 사살되고 불태워졌다고 판단 내린 군이 지난달 25일 북한이 보낸 통지문 내용에 따라 이 씨 사망 경위에 대한 첩보 내용을 ‘톤다운(수위 조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원 의장은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음성(감청) 내용에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그런 내용의 단어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하 의원이 ‘뭘 태우긴 태웠는데 시신, 사체란 단어는 없었다는 의미냐’고 하자 “그렇다”고 했다. 원 의장은 ‘유해나 죽은 사람과 유사한 의미의 단어도 없었느냐’는 질문에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시신,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불태운 정황은 첩보로 포착했다”고 전했다.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소각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 피살 사건 관련 통지문을 통해 이 씨 시신이 아닌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주장했다. 원 의장은 이날 군 첩보에 ‘자진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있다고 했다.
북한군이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소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빛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원 의장은 ‘시신이 40분간 탔다고 하는데 영상이 있는 걸로 안다. 의장은 영상을 봤느냐’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질문에 “시신 소각 영상이 아니고 불빛을 관측한 영상인데 영상은 못 봤고 사진만 봤다”고 했다.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이 씨의 ‘자진 월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이 씨는 21일 오전 2, 3시쯤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내사 단계라 이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씨의 휴대전화가 인위적인 힘으로 눌러져 꺼져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청장은 이후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휴대전화) 전원을 인위적으로 끌 경우와 배터리가 없어 꺼진 경우의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그분이 떠내려가거나 월북했거나 거기서 피살된 일이 어떻게 정권의 책임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우리 국민을 구출하지 못한 건 안타깝지만 솔직히 정권이 달랐다고 해서 구출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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