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자신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한 특혜 논란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화운동으로 감옥 갔다왔다고 예우해주는 게 아니고, 그 피해나 상처가 평생 남게 된 사람들에 대해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안 핵심은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에서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사망, 행방불명, 상해자 가운데 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을 유공자로 정하자는 것”이라며 “박정희 정권 한·일 회담 반대투쟁 그 첫 번째 집회인 1964년 3월24일 이후를 민주화운동으로 보고 예우 수준은 5·18보상법에 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외 민주화운동 참여 당사자나 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3일 우 의원 등 2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운동권 특혜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민주화운동 했다고 다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국회의원 중 여기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보수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엉터리”라며 “새로운 특혜를 준 게 전혀 아니고, 유공자법이 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해 대상자도 아주 제한적으로 800명이 약간 넘는다”고 해명했다.
같은당 이원은 의원이 “나 또한 민주화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라며 “민주화운동 세력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한데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우 의원은 “민주화운동을 통해 국회의원이란 사회적 지위를 얻은 분들 아니냐. 저 역시 마찬가지”라며 “그런 분들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된 분들에 대해 ‘너희는 어떤 대가도 바라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옳은지 반문해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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