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보직대기 중인데도 연봉 그대로 받는 군 간부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11일 13시 42분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22 /뉴스1 © News1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22 /뉴스1 © News1
성범죄, 음주운전, 폭언·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고 보직대기 상태로 있는 군 간부가 91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1년 이상 보직대기 중인 간부도 있었는데 전원 연봉은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직해임 후 보직대기 간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직대기 중인 군 간부는 이달 1일 기준 9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별로는 육군 88명, 공군 3명이다.

직급별로는 중령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 14명, 원사 12명, 소령·상사·중사 각 11명, 하사 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영관급을 제외하고는 해당 급에서 가장 직위가 높은 계급이 보직대기 간부도 가장 많은 셈이다.

병과별로는 보병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통신이 12명, 정보 계통이 7명이었으며, 군대 내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군사경찰(옛 헌병)도 7명이나 됐다.

항공·공병 6명, 포병 5명 등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보직대기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미만 15명, 1~3개월 36명 등 비교적 단기간 대기자도 있었지만, 3~6개월이 22명, 6~12개월도 17명이나 됐다. 1년 넘게 대기 중인 인원도 있었다.

해임사유(중복 답변 반영)로는 성(性) 관련 범죄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언어폭력이 29건, 폭행 15건, 직권남용 10건, 음주운전·사적지시·직무태만이 8건이었다. 지시불이행과 평정 등을 이용한 협박이 각각 6건이었고, 사기·도박·공금유용 등도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중앙보충대대나 각 군단·사단 소속 보충대 및 인사처에서 다음 보직을 기다리며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오전·오후 과업, 체력 단련, 차후 보직 준비, 소송 준비’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보직해임이 되면 ‘공무원보수규정’ 제72조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별로 연봉이 일정 비율 감액된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 관련 규정이 아직 개정 절차 중에 있어 여전히 연봉의 전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은 “보직해임 후 대기 중인 군 간부들은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와 같은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며 “직위가 해제된 경우 일반 공무원과 같이 연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고, 징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징계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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