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고소 및 고발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근거로 거부했다.
법무부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이혁진 전 대표의 기소 중지 현황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해선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어 추 장관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은 법무부에 2017년 이후 추 장관을 상대로 고소하거나 고발한 현황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고소와 고발인, 적용죄명과 담당검찰청 등에 대한 자료였다. 법무부는 의원실에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해달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는 법무부가 이 전 대표의 기소중지 내역에 대해 상세히 제출하였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옵티머스 사건이 불거지던 올 7월 말 이 전 대표의 기소중지 일자와 관할 검찰청, 죄명 등에 대해 국회에 상세 자료를 제출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군사나 외교, 대북 관계를 제외하고는 직무 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추 장관은 무혐의 처분이 난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 의혹 사건을 제외하고도 올 1월 이후 15건 가량을 고소 및 고발당한 상태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소 및 고발 내역은 전과 조회와 마찬가지여서 여태까지 제출한 선례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추 장관과 고기영 차관 등이 국회에 출석해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이번 법무부 국정감사는 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해 야권에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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