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낙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옵티머스 대납 조사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2일 00시 03분


"정치자금법 따르면 국내외 법인은 정치자금 기부 못해" 답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가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요구 사안에 대해 “현재 서울시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변했다.

권 의원의 “공직선거 후보자가 법인으로부터 사무용품을 후원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달 초 언론에서는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원을 대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복합기는 사무실 초기 필요에 의해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 온 것”이라며 “복합기를 빌려 준 당사자가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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