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가르기’ 앞장선 도로공사…정규직 병가 ‘유급’ 비정규직 ‘무급’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12일 13시 35분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자료사진) /뉴스1 ©News1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자료사진) /뉴스1 ©News1
한국도로공사가 정규직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정규직은 무급병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도로공사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정규직 근로자는 ‘취업규정’ 제22조 및 제29조에 따라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6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관리예규’ 제22조에 따라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이외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급병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도로공사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의 유급병가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 직원의 현원 대비 유급병가 사용 비율은 15.2~17.9%인데 반해, 비정규직 직원은 1.5~5.3%에 불과해 실제로 유급병가 사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현실화 돼 있었다.

여기에다 도로공사는 유급병가 사용에 비정규직 직원간에도 차별을 뒀다.

지난해 감사원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유급병가 차별을 인지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도로공사에 통보했지만 황당하게도 도로공사는 비정규직 직원 간 차별을 야기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비정규직 근로자만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6개월 미만 계약자와 6개월 이상 계약자로 편가르기 한 것이다.

송 의원은 “문 대통령은 고용에서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말해왔지만, 도로공사는 현 정권 출범 이후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멈추지 않았다” 며 “도로공사는 차별과 편가르기를 중단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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