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장 “北 피살 공무원 월북이면 순직 인정 어렵다”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0월 12일 15시 11분


권영세 “고교생 아들-8세 딸, 부친 순직 입증 어려워” 정부 입증 책임 요구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뉴시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뉴시스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 씨(47)의 순직 여부와 관련해,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 씨가 월북을 하다 피살된 것이면 순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 처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씨가 월북 중 피살당했으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느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해경이나 국방부가 이 씨를 월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유족이라곤 고등학생 아들과 8세 딸밖에 없다. 이들이 이 씨의 순직을 입증하거나, 월북이라는 주장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순직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황 처장은 “입증 책임 관련해서는 정부가 (입증 책임을) 갖기는 제도적으로 어렵다”며 “해당 부처에서 저희한테 유족 급여를 (신청) 처리할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0만 공무원의 명예와 인사 문제를 총괄하는데, 인사혁신처가 피살 사건 조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황 처장은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순직 유족 급여를 청구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르면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시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다가 입은 재해(사망포함)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

만약 이 씨의 사망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시금으로 공무원 평균 월 소득액(539만 원)의 45배인 2억4255만 원의 보상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추가로 이 씨가 받던 보수의 약 절반 정도가 별도로 매달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인천해양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사진=인청해양경찰서 제공) 2020.09.26.
인천해양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사진=인청해양경찰서 제공) 2020.09.26.


앞서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21일 오후 12시 51분경 소연평도 남쪽 2㎞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탑승했던 이 씨가 실종됐다고 신고했다. 이후 해경, 해군이 수색에 나섰지만 22일째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북한이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던 점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는 점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결과 인위적인 노력 없이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씨의 인터넷 도박빚 등 3억3000만 원가량의 채무도 공개됐다.

하지만 이 씨의 유족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군이 경계 실패의 책임을 돌리려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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