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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정정순 캠프’ 정우철 시의원 등 4명 기소…부정선거 의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12 20:12
2020년 10월 12일 20시 12분
입력
2020-10-12 20:09
2020년 10월 12일 2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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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부정선거 의혹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2일 정우철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정정순 의원 캠프 후원회장과 회계책임자, 정정순 의원의 친형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적법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철 시의원은 4‧15 총선 당시 정정순 후보 선거캠프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회계책임자는 정정순 의원 부정선거 의혹을 검찰에 직접 제보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6월 중순 정 의원의 선거회계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수수, 공여 등 증거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정우철 청주시의.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앞서 정정순 후보 캠프에 자원봉사자 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과 수행비서이자 외조카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핵심인 정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총 8차례 소환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고, 현재 국회에 접수된 상태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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