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과 관련, 병무청이 유씨의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13일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병무청은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채익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국방일보 제공) 2020.10.8/뉴스1병무청은 유씨 측이 지난 7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시한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유씨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 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스티브 유는 당시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매우 큰 유명 연예인으로서 수차례 성실한 병역이행을 공언했으나 입대 직전 해외공연을 사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을 면탈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그 사실은 십 수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입국을 허용하게 될 경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경시 풍조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씨 측의 “약 20년 전에 인기가 있던 일개 연예인에 불과해 입국을 허용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위기도 혼란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병무청은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기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병역을 면탈한 사람으로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유씨를 ‘스티브 유’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므로 미국 이름인 ‘스티브 유’라고 부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민적 스타였던 유씨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린데 대해 입국금지는 응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