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과 대전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판부의 아동 성범죄 관련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대전법원이 맡았던 두 사건을 사례로 들며 날선 비판을 했다.
전 의원은 “대전의 한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아동 성착취 사건이나 대학생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모두 20대 초반의 남성이 10대 초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남성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로 정신적, 심리적 지배를 통해 길들이고 성폭력을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모를 모시고 산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실형을 선고했고, 성매매를 알선한 대학생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했다”며 “재판부가 과연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병준 대전지법원장은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대전고법에서 열린 교감의 초등생 제자 성추행 사건 판결도 재조명됐다. 학교폭력 상담을 하겠다며 11살 제자의 손을 잡고 흔드는 등 수십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초등학교 교감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은 “피고 입장에서는 따뜻한 주문일지 몰라도, 피해자 측이 함께 있었던 법정에서 과연 적절한 과정이었는가”라고 물으며 “공정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렸겠지만, 세심하지 못한 내용으로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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