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해 공문서의 사업 기재 내용 바꿔가며 민간 토지를 편법으로 강제수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토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시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 사업 목적을 ‘갯벌 복원 사업’이 아닌 ‘방조, 사방, 제방, 호안, 교량, 응급의료전용 헬기장’ 등으로 기재해 중토위 재결정보시스템(LTIS)에 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산사가 지난해 8월 작성한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신청 계획’ 문건에서 “복원사업은 공익사업 범주 미 대상으로 사유지에 대한 협의 취득이 성립하지 않으면 (강제) 수용이 불가하다”고 기재했다. 지자체는 갯벌 ‘복원사업’이라고 판단했지만, 국토부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방조사업’으로 바꿔 중토위에 제출한 것.
정부가 민간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법률에 열거된 공익사업은 아니다. 게다가 이 사업에서 갯벌 복원사업은 전체 토지 이용계획의 91%이며 방조 사업은 2.1% 정도다. 특히 중앙토지수용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중토위에 강제수용을 위한 협의 요청서를 보내며 “해당 사업은 해양수산부 정책 과제이자 충남도, 서산시의 핵심 공약”이라는 설명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핵심 세부사업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충남 지역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런 절차가 허용되면 앞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사업이면 법적 근거도 없이 얼마든지 사유지를 국가에 빼앗게 될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이 중토위 위원장을 겸직하는 현행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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