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해 공문서의 사업 기재 내용 바꿔가며 민간 토지를 편법으로 강제수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토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시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 사업 목적을 ‘갯벌 복원 사업’이 아닌 ‘방조, 사방, 제방, 호안, 교량, 응급의료전용 헬기장’ 등으로 기재해 중토위 재결정보시스템(LTIS)에 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산사가 지난해 8월 작성한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신청 계획’ 문건에서 “복원사업은 공익사업 범주 미 대상으로 사유지에 대한 협의 취득이 성립하지 않으면 (강제) 수용이 불가하다”고 기재했다. 지자체는 갯벌 ‘복원사업’이라고 판단했지만, 국토부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방조사업’으로 바꿔 중토위에 제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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