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옵티머스 로비 의혹에 “靑,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지시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0월 14일 14시 28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옵티머스·라임자산운용 관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는 어느 곳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전달하며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 등과 관련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검찰이 요청했다는 폐쇄회로(CC)TV 자료는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CCTV 자료는 관리 지침에 따라 중요시설은 3개월, 기타 시설은 1개월씩 보관 기한을 둔다.

앞서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58·수감 중)를 통해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라임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청와대에 이 전 대표의 출입기록과 CCTV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거부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은 (출입기록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해당정보를 비공개한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에서) 요청해오면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옵티머스·라임 사건과 관련해 강 전 수석, 이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의 이름이 거론데는 데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의혹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들도 모두 전직이지 않나. 청와대가 자체 조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차분히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행정관이 작년 10월 청와대에 들어올 때 검증 과정에서 옵티머스 지분 등에 대한 확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민정수석실 업무에는 일일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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