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무원 실종 때 부당통신…실종 언급은 서로 안 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5일 2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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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통신, 북한이 우리측에 하는 일방적 통신
우리측, 국방부 피살 공식 발표 후 언급 시작
하태경 "북에 언급했으면 상황 달라졌을 것"

남북한 군 당국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됐을 당시 서로를 향해 ‘부당통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수색이 이뤄질 때는 물론 공무원이 사살됐을 때까지도 양측 모두 부당통신에서 실종과 사살 사실을 서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 실종 이후 21~22일 북한이 우리 함정들의 수색 활동에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부당통신을 했다. 우리도 일방적으로 대응 통신했다”며 “그 내용에 실종자 탐색 활동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이어 “국방부가 (실종 공무원의 피살과 시신 훼손을) 공식 발표한 이후에 대응 통신에 그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도 “21일부터 적의 부당통신에 대응한 것은 일방적인 통신이었다. 상호 교신이 아니다”라며 “9·19 군사합의 이후에 통신망을 점검할 때는 통신을 요청하면 답이 왔지만 올해 6월9일 이후부터는 어떤 답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통신이란 우리 군의 함정이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 계선’에 진입하거나 접근할 때 북측이 하는 유무선 통신이다. 부당통신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신하는 것이라 상호 교신 형태는 아니다.

일각에서는 일방적인 통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해양경찰과 해군이 실종 공무원을 구조하기 위해 북측에 어떤 형태로든 실종자 수색 사실을 알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실종 당시 남북 간 통신이 있었음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그간 ‘국제상선통신망 등을 비롯한 남북 간 교신이 없었다’는 군의 기존 설명이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수색 중인데도 이를 북측에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면 실망하실 것이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군이 북한에 언급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부석종 총장은 “실종자 가족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군은 해경 수색을 돕는 지원 전력으로서 현재도 (공무원 시신) 탐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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