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절반이 다시 교단에…이탄희, ‘성범죄클린학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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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1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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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2020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2020.10.20/뉴스1 © News1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2020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2020.10.20/뉴스1 © News1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스쿨미투(교내 성폭력 고발)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에 연루된 성범죄 교사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이른바 ‘성범죄클린학교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 내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 등의 사안의 경우 교사를 포함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해 심의 과정에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 비위가 발생할 경우 담임교사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성폭력·강제추행·감금·성희롱 등의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 1093명 중 절반가량인 524명이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다.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성 비위를 저지른 교사가 그대로 같은 학교로 돌아가 담임 교사를 맡아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해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 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며 성적인 언행을 해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지만 올해 7월 같은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한 채 근무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비교했을 때, 징계위원회에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당연히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 파면·해임 등의 배제 징계는 사립학교(36%)가 국·공립학교(46%)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비율이 낮다 보니 사립학교의 성비위 건수도 2014년 12건에서 2019년 104건으로 8.6배나 증가했다.

이탄희 의원은 “성범죄클린학교법을 통해 아이들과 교사 모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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