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평가 조작, 감사방해 행위 관련자들 고발
"검찰이 국기 문란 관련자들 엄중하게 처벌해야"
정재훈 한수원 사장,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국민의힘은 22일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경제성 평가를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월성1호기 계속 가동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기 위해 저지른 조작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청와대비서관실-산업부-한수원 등의 합작으로, 불과 2개월여 만에 안전성과 경제성이 증명된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강행되었다”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감사방해 행위는 이제 검찰의 수사에 의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있어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외부기관의 평가과정에 개입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은 한수원 이사회에 낮게 추정된 한수원 전망단가를 적용시키게 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시키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A국장은 산업부 과장과 직원을 시켜 컴퓨터, 이메일, 휴대전화 등 모든 매체에 저장된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토록 했고,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한 문서 등을 누락시켰다”며 “실제로 2019년 12월1일 자정부터 2시간 동안 월성1호기 관련 자료는 삭제되었고, 자료는 감사원에 미제출되었다”고 전했다.
고발 대상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12명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 서류 등의 무효 관련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을 혐의로 들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공기관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는 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힘없는 공무원들을 시켜 새벽에 문서 444개를 삭제한 행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로, 국기문란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며 “검찰이 경제성 평가 조작과 은폐라는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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