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 “공무원 시신 소각, 단언적 표현 심려끼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국감서 軍발표 관련 질의에 언급
일각 “北주장 수용 아니냐” 비판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의 최초 발표에 대해 “단언적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밝혔다. 시신을 소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전통문을 보내온 북한 측 주장을 국방수장이 그대로 수용하고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합참 작전본부장 발표가 불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불빛 관측 영상으로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늦어지더라도 진실에 가깝게 근거를 갖고 발표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하자 서 장관은 “지적한 대로 첩보를 종합해 가면서 그림을 맞춰가고 있었는데 언론에 나오면서 급해졌다”며 “(소각 관련) 부분을 좀 더 확인하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 24일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도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이 씨를 사살하고 불태웠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이 40분 동안 보였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 주장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 장관의 발언은) 자칫 우리 군의 초기 판단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정감사#서욱#공무원 피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