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의 최초 발표에 대해 “단언적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밝혔다. 시신을 소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전통문을 보내온 북한 측 주장을 국방수장이 그대로 수용하고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합참 작전본부장 발표가 불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불빛 관측 영상으로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늦어지더라도 진실에 가깝게 근거를 갖고 발표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하자 서 장관은 “지적한 대로 첩보를 종합해 가면서 그림을 맞춰가고 있었는데 언론에 나오면서 급해졌다”며 “(소각 관련) 부분을 좀 더 확인하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 24일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도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이 씨를 사살하고 불태웠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이 40분 동안 보였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 주장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 장관의 발언은) 자칫 우리 군의 초기 판단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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