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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탄국회 없다”…정정순 체포동의안 27일 의총서 논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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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11:12
2020년 10월 26일 11시 12분
입력
2020-10-26 11:11
2020년 10월 26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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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체포동의안 본회의 부의시 국회법 따라 처리"
오는 28일 본회의서 보고…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도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26일 방탄국회는 없으며 원칙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정 의원의 검찰 조사 출두 여부를 지켜본 뒤 오는 27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최고위에서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결정했다”며 “정 의원은 당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조사를 미뤄 왔다”며 “이제 국감이 끝나는 만큼 검찰에 하루 속히 자진출두해 투명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최고위를 통해 정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지시하고 불응시 당내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정 의원은 이날 현재까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그동안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않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접수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잡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정 의원의 검찰 출두 여부를 지켜보고 본인의 추가 소명도 들은 뒤 본회의 전 열리는 27일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7일) 오전 10시30분에 의총이 있는데 28일 본회의가 열려서 처리하게 돼 있으니까 (정 의원 관련) 이야기가 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 의원이 한번 더 (지도부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 정 의원이 당대표를 만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정 의원이 본회의 보고 전까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28일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이후 3일 내에 처리를 해야 한다”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한다고 하면 그 일정은 표결까지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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