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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7년 전 조국 “전두환 73억 불추징한 검찰 징계해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26 20:31
2020년 10월 26일 20시 31분
입력
2020-10-26 20:18
2020년 10월 26일 20시 1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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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전재산으로 예금 9만5819원을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조 전 장관의 7년 전 글이 다시 소환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혹시나 했지만 역시다”라며 조 전 장관의 과거 SNS 글을 캡쳐해 올렸다.
조 전 장관이 2013년 5월 24일 작성한 이 글에서 그는 “전두환 채권 73억 불추징한 검찰 책임자,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박 이사장의 재산은 예금 9만5819원뿐이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등이 캠코에 갚아야 할 금액은 130억여원이다.
성 의원은 “캠코가 그동안 조 전 장관 일가에 한 달에 1회 이상 안내장이나 전화통화를 시도해 채무 상환을 요구해왔지만, 지난달 1일을 마지막으로 50여일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반 국민이 나랏빚 131억원을 안 갚으면 캠코가 포기하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전재산이 29만원이라고 신고한 것과 다를 게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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