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선관위원장 후보 “이재명 무죄판결, 다른 사정 고려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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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7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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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27/뉴스1 © News1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27/뉴스1 © News1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시절이던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던 것에 대해 “(이 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될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죄판결이 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의 특성상 (이 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40억원 가까이 물어줄 수 있다는 사정이 고려됐느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밝혔다.

권 의원이 “사법 판단에 좌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노 후보자는 재차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가 주심이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관 12명 중 7명은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봤다. 반면 5명은 이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맞다며 죄가 있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노 후보자는 “숙고와 격론을 거쳐서 다수의견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중시한 판결을 했다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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