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참석자 전원 검색"
"원내대표, 검색 면제 대상 아냐…당 대표는 면제"
"원내대표가 당 대표와 동반 출입시 관례상 면제"
경호처장 "요원이 융통성 발휘했으면 좋았을 걸"
청와대는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환담회 경호 과정에서 강제 신체 수색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며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내용의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돼온 것”이라며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고 전했다.
경호처는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며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열렸던 사전환담장에서 신원 검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본청) 입구에서 항의하고 간담회 장으로 가는 중에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라고 말했는데도 검색하겠다고 했다. ‘(주머니에) 무엇이 있냐’고 해서 ‘휴대폰만 있다’고 하니 몸을 앞뒤로 검색했다. ‘야당 원내대표를 이렇게 수색한 적 있냐’고 물으니 ‘있다’고 하더라. ‘수색당하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돌아나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다는 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인데 접근을 막은 것도 황당하고, 야당 원내대표를 접근 금지하는 수색대상으로 본 것도 참으로 황당하다”며 “이 정권이 모든 분야에서 일방통행하고 국민들과 거리를 두지만 야당 원내대표까지 수색당할 줄은 몰랐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가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환담장에 입장하면서 지침에 따라 신원 수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경호처의 설명이다.
유연상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경호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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