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스와 관련된 의혹은 지난 2007년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부터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제로 소유하고도 공직자재산 신고 때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특검이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해당 의혹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됐고,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 다스 비자금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수사팀을 꾸렸다. 지난 2018년 1월에는 다스 본사와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달 이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14일 검찰에 처음 소환됐으며, 같은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생중계 결정했으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재수감됐다.
2심 판결이 있은 지 6일 만에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에 불복하는 재항고장을 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풀려났다.
다음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 고발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2017년
▲10월13일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장모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등 검찰 고발
▲10월16일 -검찰,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수사 배당
▲11월12일 -이명박, 중동 출국길에 “적폐청산, 감정풀이·정치보복 의심”
▲11월29일 -‘해외공작비 유용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치소 압수수색
▲12월7일 -참여연대, ‘봐주기 수사’ 의혹 정호영 전 특검 등 검찰 고발
▲12월26일 -다스 수사팀 발족…참여연대 고발인 조사 ◇2018년
▲1월11일 -다스 본사·영포빌딩·이상은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12일 -김백준·김진모·김희중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12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
▲1월13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소환
▲1월14일 -정호영 전 특검 “기록 검찰 인계…검찰이 직무유기”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청구
▲1월16일 -다스 하청업체 금강 압수수색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발부
▲1월17일 -IM 등 다스 협력사 압수수색 -이명박 기자회견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내게 직접 물어라”
▲1월20일 -신학수 다스 감사 등 전·현직 임원 주거지 3~4곳 압수수색
▲1월22일 -장석명 재소환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1월24일 -‘MB 조카’ 다스 이동형 부사장 소환
▲1월25일 -다스 본사·영포빌딩 등 압수수색…‘MB 처남댁’ 권영미 소환
▲1월26일 -이상득 검찰 출석…건강상 이유로 3시간 조사 후 귀가
▲1월30일 -다스 경리직원 소환 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31일 -이현동 소환 조사…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2월3일 -정호영 소환 조사
▲2월4일 -김진모 구속기소
▲2월5일 -김백준 구속기소…MB 주범 적시
▲2월7일 -박재완·이현동 재소환 조사
▲2월8일 -김성호 소환 조사…이현동 구속영장 청구 -삼성전자 사무실·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2월11일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청구
▲2월12일 -이병모 긴급체포
▲2월13일 -이영배 구속영장 청구 -법원, 장다사로 구속영장 기각
▲2월14일 -이병모 구속영장 청구…MB 다스 실소유주로 적시
▲2월15일 -이학수 소환 조사…법원, 이병모 구속영장 발부
▲2월19일 -다스 수사팀, 수사기록 중앙지검에 이첩…“120억은 직원 횡령”
▲2월20일 -법원, 이영배 구속영장 발부
▲2월25일 -‘MB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소환 조사
▲2월26일 -‘MB 사위’ 이상주 압수수색 후 소환 조사
▲3월1일 -김소남·이상은 소환 조사
▲3월2일 -이명박 측, 행정소송 제기…“영포빌딩 압수 문건 이관” -이현동 구속기소
▲3월4일 -이상은 비공개 재소환 조사
▲3월5일 -천신일·최시중·박영준·송정호 압수수색
▲3월7일 -이상득 소환 조사
▲3월9일 -이영배 구속기소 ▲3월14일 -이명박 검찰 출석…“참담 심정, 국민께 죄송”
▲3월19일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3월20일 -이명박 구속심사 불출석 결정
▲3월21일 -검찰 “구인장 집행 않겠다…법원 반납”
▲3월22일 -이명박, 구속심사 불출석 -법원, 서면 심사…이명박 구속영장 발부
▲3월26일 -검찰, 1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 거부
▲3월28일 -검찰, 2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 거부
▲3월29일 -검찰, 김윤옥 여사 조사 시도…무산
▲4월2일 -검찰, 3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 거부
▲4월3일 -검찰, 이시형 소환 조사
▲4월9일 -검찰, 이명박 기소다스 비자금 조성 등 16개 혐의 -법원,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재판 배당
▲4월18일 -법원, 검찰의 이명박 ‘뇌물 111억원’ 추징보전 청구 인용
▲5월3일 -이명박, 1차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이명박 측 “다스 비자금 등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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