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29일 이뤄진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5일 국회에 접수, 전날(28일)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수기식으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다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재차 심사해 최종 발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가결시 곧바로 체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는 2015년 8월 당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만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국회를 일축해온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앞서 체포동의안 ‘무효’를 주장하는 친전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차례 정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촉구해온 당 지도부는 ‘방탄 국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돼야 한다. 민주당 원내행정국은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한명도 빠짐없이 출석해달라고 공지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6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찾아 자신의 입장을 담은 친전을 전달했다. 친전에는 억울하다는 호소와 함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0월15일)가 지난 만큼 체포동의안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회에 체포동의안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국회는 정부(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정식 철회하지 않는 한 국회법에 따라 28일 본회의에 보고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7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결론을 보고한 뒤,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한편, 정 의원은 당 방침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7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에서 예상하지 못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것은 전례가 없는 것 같다”며 “저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당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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