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역대 1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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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9일 14시 49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역대 14번째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제11차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이 결정해야 한다며 대부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은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정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7일 화상으로 개최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의연하게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로 5년 만으로,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다.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출신으로 초선인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28일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 5일 정부가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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