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30일 03시 00분


역대 14번째… 총선 회계부정 혐의
與내부 “수사에 부적절 대응” 냉담
국민의힘 불참에도 찬성률 90%

정정순 위로하는 진성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가운데)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진성준 
의원(왼쪽)이 정 의원을 위로하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정정순 위로하는 진성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가운데)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진성준 의원(왼쪽)이 정 의원을 위로하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4·15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2015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박기춘 전 의원 이후 5년여 만으로 역대 14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으로 가결시켰다. 기권은 3명, 무효표 4명이 나왔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참석을 의원 자율에 맡겼지만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찬성률이 90%에 달하는 표결 결과가 나오자 “겸허히 따르겠다”며 물러섰다. 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결과에 승복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표결 전부터 “가결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정 의원을 직접 만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최후통첩을 했지만 정 의원이 끝내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 여당 의원은 “정 의원이 초선이라 가까운 의원도 많지 않고, 수사에 대응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많아 다들 ‘찬성 찍는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였다”며 “부결될 경우 방탄 국회 비판을 모두 민주당이 뒤집어써야 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충북 청주시 부시장 출신인 정 의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주 상당 지역구에 선거캠프를 운영하면서 선관위에 허위로 회계 내역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정 의원은 선거캠프 직원들에게 활동비와 당선포상금 명목으로 현금 2077만 원을 사용했지만 선관위에는 이 같은 내용을 제외하고 선거비용으로 총 1억5888만 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의원이 실제로는 1억7965만 원가량을 선거비용으로 쓰고도,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7000만 원을 맞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유원모 기자
#정정순#체포동의안#본회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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