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79·사진)이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날 확정 판결로 이 전 대통령은 8개월 만에 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 2018년 3월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 만인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로부터 보석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이 그동안 구금됐던 1년을 제하면 잔여 형량은 16년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며 비자금 조성을 위해 다스 법인자금 246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스의 미국 소송비 59억 원을 삼성이 대납한 행위 등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및 횡령 규모가 더 크다고 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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