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이번 본회의에서 정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167표 반대12표로 가결됐다. ⓒ News1
법원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 만이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30일 0시경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 시작 40여 분 만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에 참여한 186명 중 16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씩 나왔다.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지난 2015년 박기춘 전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청주지법은 오후 7시30분경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 회신을 받자마자 곧바로 영장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집행에 돌입한다. 그러나 검찰이 곧바로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이 자진출두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변호인이 검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전달한 뒤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으로 정 의원을 수사기관에 인치·구금할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이다. 추가 구금이 필요할 땐 이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정 의원으로선 구속적부심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체포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8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청구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체포영장 청구서에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뿐더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했다.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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